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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폭우 피해, 침수 차 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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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폭우 피해, 침수 차 보상은?

어제오늘 8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여기저기서 많은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수도권에서만 약 3000여 대에 달하는 차량들이 침수피해를 입으면서 보험사에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폭우로 인한 피해와 침수 차 보상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침수 차 보상

손해보험협회 등에 따르면 폭우 등으로 인한 자동차 침수가 발생할 경우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자기차량손해 가입을 토대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피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 유형은 태풍이나 홍수로 차량이 침수되거나 파손된 경우, 주차장에서 주차 중에 침수되어 피해를 입은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가다 물에 휩쓸린 경우 등입니다. 단, 자가 차량손해에 가입하였어도 선루프 개방이나 차량 문을 개방하여 빗물이 들어간 경우는 개인 실수로 인한 침수피해이므로 보상받을 수 없고 자동차 외에 물품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또 자동차가 완전히 파손되어 새로 차를 구입해야 할 경우에는 손해보험 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발급받아 첨부할 경우 등록세,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침수피해를 막기위한 운전 방법

폭우가 내릴 때 차량이 침수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몇 가지 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침수 구간은 되도록이면 피해서 가면 좋겠지만 갑자기 내린 비로 범퍼까지 물이 차오른 곳을 지나가야 할 경우에는 낮은 속도로 천천히 한 번에 지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침수 구간을 지나갈 때 차를 멈추고나 기어 변경을 하게 되면 머플로 또는 엔진 흡입구로 물이 들어가서 엔진이 멈추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침수 구간을 통과한 후에는 역시 낮은 속도로 운행하면서 브레이크를 가볍게 여러 번 밟아 브레이크 라이닝에 있는 습기를 없애야 브레이크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또 이미 차량이 침수되거나 멈추었을 때는 절대 시동을 켜서는 안 되고 가급적 견인을 하여 정비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여 폭우시 안전운전 요령을 숙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