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자격과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청년은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얻고, 기업은 우수인재 확보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지원대상과 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정부, 기업, 청년이 2년 동안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은 초기 경력형성을 통한 미래설계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은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의 청년으로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방송, 통신, 방송통신, 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학력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휴학 중인 자는 제외되며 졸업예정자는 가능합니다.
<기업>
청년 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소비향락업, 비영리기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되며 지식서비스 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 등 일부 1~5인 미만 기업은 참여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청년>
청년 본인이 2년간 매월 12만 5천원 (2년간 총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에서 취업지원금 600만원과 기업에서 정부지원금300만원이 공동 적립됩니다.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α)
-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 가입 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기업>
- 기업 규모에 따라 적립금액 및 적립, 지원방식이 구분됩니다.
- 인재육성형 전용자금 지원대상으로 편입 등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참여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의 고용유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신청방법
1. 워크넷 - 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
2.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 청약 신청
신청기한
꼭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 (통상 10 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 신청을 미리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 제한 요건 등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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